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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尹·내란일당 구형…특검, 보우소나루 사례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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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우소나루·피노체트 등 내란 처벌 사례 수집
'구형 범위' 징역 2년 6개월부터 사형까지 넓어
예상 선고형량과의 조화 등 양형요인 다방면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에 대한 구형을 앞두고 내란특검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내란범죄 처벌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3가지뿐이지만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을 통해 징역형 구형도 가능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사형까지 구형 범위가 넓어 각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면밀히 살펴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3시 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특별검사보와 차·부장검사들을 소집해 피고인별 구형량과 구형의견·방식·순서 등을 논의한다.
   
내일(9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특검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씨의 내란 사건 판결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 등 국내 사례는 물론 해외의 내란범 처벌 사례도 수집해 분석해왔다.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와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토 등이다.
   
특히 2023년 1월 발생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는 폭동 발생 수 시간 내에 중대한 인명피해 없이 실패로 끝났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비교 사례로 자주 언급돼 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했다.
   
보우소나루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 쿠데타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자신이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연방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와 상관없이 내란을 모의하고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결론이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12·3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고 금세 해제됐으며, 사상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을 막으려 의회 해산과 비상정부 수립을 시도한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게 징역 11년 6개월이 선고된 사례도 참고 대상이다. 페루 검찰이 징역 34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군이 투입되지 않고 2시간 만에 허무하게 반란이 끝난 것에 비하면 중형이 선고됐다는 평가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국회로 출동시켰고 시민과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았다.
   
국내에서는 12·12 사태와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 등에서 유혈사태를 일으킨 내란수괴 전두환씨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고 대법원에선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노태우씨에 대해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무기징역이 구형됐지만, 최종 형량은 징역 17년이었다. 수차례 조직적으로 내란을 모의한 점이 인정된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최종적으론 징역 9년형을 받았다.
   
특검은 내란 혐의 관련 첫 구형을 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결심공판에 앞서 이같은 사례들을 한 차례 검토했다. 내란죄에 대해선 대법원 양형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국내·외 유사한 처벌 사례는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 등에 예상되는 실질적인 선고 형량과의 조화, 내란 범죄에 대한 구형이 가지는 상징성, 일반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
   
내란죄에서 선고 가능한 형의 범주가 매우 넓다는 점도 고민 지점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형뿐이지만 무기형에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선고도 가능하다. 드물지만 구형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상 선고형량에 준하는 실질적 구형 차원에서 징역형 구형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금고)형과 무기형, 사형이다. 마찬가지로 정상참작감경 시 최저선이 2년 6개월로 내려간다. 피고인마다 내란에 가담한 정도나 맡은 역할, 행위태양 등이 매우 다양한 만큼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지 않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더 일찍이 계엄 준비에 참여했거나 국회 봉쇄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경우 그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는 요청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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