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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병어, 중국에 수출한다…위생·검역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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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병어 등 자연산 수산물, 정해진 조건 충족하면 수출 가능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본관. 송호재 기자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본관. 송호재 기자
냉장 병어를 포함한 우리나라 수산물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6일 해양수산부는 국산 어획수산물 수출을 위해 진행해 온 중국 측과의 '위생·검역 협상'이 전날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됐던 냉장 병어 등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시장 진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국은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 등 사전 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10년 동안 협상을 이어온 끝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약정을 체결했다.

중국의 위생·검역 관련 제도적 장벽이 해소되면서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은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정해진 조건만 충족하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생산과 수출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고 수협과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협상 타결은 K-수산물이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수산물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위생과 검역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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