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본관. 송호재 기자냉장 병어를 포함한 우리나라 수산물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6일 해양수산부는 국산 어획수산물 수출을 위해 진행해 온 중국 측과의 '위생·검역 협상'이 전날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됐던 냉장 병어 등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시장 진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국은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 등 사전 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10년 동안 협상을 이어온 끝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약정을 체결했다.
중국의 위생·검역 관련 제도적 장벽이 해소되면서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은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정해진 조건만 충족하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생산과 수출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고 수협과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협상 타결은 K-수산물이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수산물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위생과 검역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