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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숨겨진 자산 2천억 추가 확인…성남시, 가압류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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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1천억·강동구 부동산 가압류 확대 방침
신상진 "검찰 협조 업어 직접 은닉 재산 추적"

남욱 변호사. 황진환 기자남욱 변호사. 황진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숨겨진 자산 2천억원에 대해 추가 가압류를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한 30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또  남욱 소유의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1천억여 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해당 계좌(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해 1천억여 원 상당으로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에 요청해 받은 자료가 1심 수사·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돼 실제 보전 조치된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니라 초기에 파악된 재산을 근거로 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인 탓에 해당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국회에서 공언했음에도, 정작 검찰은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다"며 "결국 시가 직접 '탐정'처럼 범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중 불과 473억 원만이 추징 명령되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해 수익 환수가 불투명해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자체적인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적 가압류 조치를 단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현재까지 12건(5173억 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 원), 미결정 1건(5억 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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