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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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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류영주 기자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류영주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교육청의 학생 기본권 보호 체계를 없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하는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등 행정기구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조직편성권 및 교육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가 정한 조례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과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단순히 하나의 조례를 없앨 것인가 남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는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학생과 교사의 권리는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해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제정 공포되었으며 2013년 전라북도, 2020년에는 충남교육청에서도 제정해 공포했지만 제정 이후 줄곧 논쟁의 중심에 서왔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은 명확하다.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와 훈육이 위축되고 교권 침해가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두발과 복장 규제, 체벌과 강압적 지도 금지,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조례의 조항들이 학생 지도 전반을 '인권 침해'의 프레임 속에 가두면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학생의 기본적 권리는 이미 헌법과 교육 관련 법률에 충분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불필요하며 오히려 교권 보호 법제화와 학교의 자율적 규율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반면 조례 존치를 주장하는 쪽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를 예외 공간이 아닌 인권의 영역으로 편입시킨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다고 평가한다.

과거 학교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체벌, 강압적 복종, 성별이나 외모, 성적 등에 따른 차별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화되었고 이는 교육의 질적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조례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교사를 보호할 제도와 사회적 합의가 동시에 구축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박한다.

두 입장은 늘 평행선을 그리며 갈등을 계속해오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앞서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4차례에 걸친 본회의 표결 끝에 지난 2024년 4월 재의결을 통해 폐지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하면서 조례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최종 판단을 위한 대법원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여부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 정작 주인공인 학생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양측은 모두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학생인권조례의 존치나 폐지와 관련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특히 교육감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광역의회에서 다수당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부침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은 교육현장에도 정치적 입장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는 충남도교육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에 앞서 교육현장에서 어떤 것이 주인공인 학생들을 위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찬반 양측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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