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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안전설비 정부가 지원…10인 미만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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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5334억 원 편성…작년 대비 399억 원 증액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설비 지원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적·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품목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올해 지원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399억 원 증액된 총 5334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 등이다. 사업은 크게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 3개 분야, 7개 세부 영역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대상으로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시스템 동바리 등 건설현장 재해예방설비가 해당된다.

또  50인 미만의 제조⸱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위험기계 방호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와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도 지원된다.

특히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현장의 '3대 사고'로 불리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품목을 구매할 경우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약 3300억 원의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안전동행 지원 사업으로는 50인 미만 제조 사업장에 대해 공정개선설비 일체가 지원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와 온열질환 예방장비 설치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온라인이나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아직도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일하고 있다"라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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