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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31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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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55명·연장 176명…총 체납액 253억 원 달해
출국금지 6월 말까지 적용
은닉·도피 등 고의적 체납 엄단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복지 연계로 회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북도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에게 2026년 상반기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총 231명으로, 올해 신규로 지정된 인원은 55명이며 기존 대상자 중 기간이 연장된 인원은 176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53억 원 규모다. 지난해와 비교해 신규 대상자는 16명 줄었으나, 고액 체납자가 늘면서 전체 체납액은 오히려 81억 원 증가했다.

전북도는 이번 조치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출입국 사실 조회와 압류 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이를 통해 재산이 충분함에도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도피시키는 등 악의적인 체납 정황이 확인된 경우를 선별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면 체납 세액을 전액 납부하거나, 성실한 분납 이행 또는 담보 제공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북도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의 구제책도 병행한다. 생계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한 납세자에게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를 적용하고, 필요시 복지 부서와 연계해 재기를 돕는 등 고의적 체납과는 구분해 관리할 방침이다.

전북도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외에도 재산 압류와 공매, 명단 공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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