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 정진원 기자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가로채려던 40대 남성이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53분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대구 중구 노상에서 30대 남성 B씨로부터 1800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B씨를 상대로 저축은행 상담원을 사칭해 지난 2일까지 현금 1800만 원을 준비하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피해자 B씨는 지난 2일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도중 수상함을 느끼고 112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와 공조해 현금을 건네 주려던 현장에 잠복해 있다가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1대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수당인 현금 47만 원을 압수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지시한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