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시의원. 홍기월 광주시의원 제공광주광역시의회 홍기월 의원이 의정보고서 배포와 관련해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서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의 고의나 목적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 불거진 홍기월 의원의 의정보고서 배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 23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일부에서는 홍 의원이 배포한 의정보고서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정보고서의 제작 과정과 배포 경위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봤다.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행위에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의도나 목적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홍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며 "모든 오해를 벗은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동구 발전과 광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기월 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으로, 지역 산업위기 대응 조례 제정으로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3관왕을 달성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지역 민원 해결에도 적극 나서며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