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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목표에도 화력발전에 '연금'?…용량요금 개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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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기자회견

용량요금, 민간발전사 설비투자 '유도' 지원금
"한전 전력구매 73조 7807억…화석연료 용량요금 6조 1546억 지급"
"탈석탄·기후위기 대응 역행"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30년 6개월 만에 발전임무를 종료한 태안화력 1호기. 연합뉴스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30년 6개월 만에 발전임무를 종료한 태안화력 1호기.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2040년 탈(脫)석탄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발전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지원하는 '용량요금' 상당 부분이 여전히 화력발전소에 제공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에 지급하는 용량요금 재원이 소비자 전기요금인 만큼,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취지다.

녹색소비자연대와 기후솔루션은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석연료 발전을 보조하는 용량요금 지급 구조를 문제 삼아 규제정비요청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정비요청은 현실과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제도를 고쳐달라고 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제도다.

용량요금은 민간 발전사의 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에 제공하는 고정비 회수용 지원금이다. 현행 용량요금 제도는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 데다, 물가상승분 등 발전사 편의를 반영해 '과잉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단체들의 지적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전의 총 전력구매비용 73조 7807억 원(화력발전 약 52조 원) 가운데 용량정산금은 8조 2274억 원으로 전체의 11.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74.8%인 6조 1546억 원이 석탄과 가스 등 화석연료 발전에 지급됐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전체 전력구매비용의 약 8.3%가 발전 여부와 무관하게 화석연료 발전의 고정비 보전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전기요금에 포함된 용량요금이 화력발전의 연명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 최호연 변호사는 "1997년 기준 비용에 물가상승률을 지속 반영한 기준용량가격, 환경기여도가 삭제된 성과연동형 용량가격계수, 실제 발전 여부와 무관한 지급 구조로 화력발전소가 최소 30년 동안 연금처럼 용량요금을 받아가는 상황"이라며 "이는 노후 화력발전소의 시장 잔존을 허용해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조기 퇴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아론 국장은 "용량요금은 본래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한 고정비 보전 장치였지만, 노후 석탄을 붙잡는 유인으로 작동해 석탄화력의 단계적 퇴출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시장 신호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은 노후 석탄의 후원금이 아니라 미래의 깨끗한 전력체계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요청과 관련해 규제정비요청서를 72명의 전기 소비자와 함께 제출했다. 신청인 중 한 명인 정영란씨는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는 평범한 소비자로서, 내가 낸 전기요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느꼈다"며 "에너지 전환이 늦어질수록 그 부담은 가격 불안과 기후재난, 건강 피해로 소비자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용량요금 제도를 개편해 기준용량가격을 재산정하고 환경기여도를 재도입하는 한편, 전기요금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체계에 활용되도록 지난 2001년 이후 유지돼 온 현 전력시장 보상제도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정비요청은 단순한 요금 인하 요구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가로막는 제도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전기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문제 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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