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선수용 실탄을 불법 유통한 실업팀 사격 코치와 사냥 등을 위해 실탄을 구입한 일반인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실탄을 사들인 B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선수용 실탄 4만9천발과 총기류 57정(사제총기 15정) 등을 압수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사격 선수용 22구경 실탄 3만 발을 빼돌려 전 국가대표 사격 감독 C씨에게 불법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에게서 받은 실탄을 총기업자 등에게 돈을 받고 불법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씨는 지난해 7월쯤 지병으로 사망했다.
실탄 소비자들은 지인, 동호회 등을 통해 실탄 1발 당 1천원 정도에 구매해 유해 야생동물을 쫓거나 사냥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단순히 취미용으로 실탄을 사들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국회의원이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체육회 실업팀 감독과 전 국가대표 감독이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 3만 발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진 의원은 또 "시중에 사제총 100여 정과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인체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입건 계획은 없으며 사건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 무렵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실탄 관리의 문제점을 관련 기관에 개선토록 통보하고, 사제총기와 실탄의 불법 유통에 대해 계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