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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모 대학 총장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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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법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A 총장 당연퇴직…대학 측 총장직무대행 체제 전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지역 모 대학 A 총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2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총장과 검찰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사기죄의 기망행위,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 총장은 같은 대학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12월 임직원 B씨의 소개로 만난 C씨에게 평창에 지을 예정인 승마를 가르칠 건물 공사를 주겠다고 속여 3억 원을 편취한 혐의와 B씨에게도 급전이 필요하다며 2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대학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워 A 총장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범행 과정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중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C씨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B씨에게도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교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이에 해당 대학은 A총장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총장 직무대행으로 전환됐다.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A 총장은 교수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해 5월 27일 A 총장을 배임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총장은 해당 대학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9월 중국어 전공 교수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수의 부모로부터 현금 1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강원경찰청은 지난 2024년 12월 A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총장은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했던 임야에 대해 지난 2022년 토지 보상금 29억 5천여만 원을 인천시로부터 받고서도 이를 학교 교비회계로 세입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신 별도의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 대체 송금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 회계로 전출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회계를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엄격히 구분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돌려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24년 8월 26일~9월 6일, 지난해 4월 7~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대학과 학교법인 대해 대대적인 종합감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에서는 이사회 운영과 재산 운용, 법인 및 수익사업체 재무·회계 관리 등 법인 회계운영 분야와 교직원 승진 및 인사관리 등 대학 운영 분야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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