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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선박 연료 지원"…관세청, 부산 석유저장시설 '종합보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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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부산 남구 석유저장시설, 4만 1087㎡ 규모
종합보세구역 지정, 친환경 선박유 제조 가능
북극운항선 및 무역선 연료공급 기반 구축

북극항로 종합보세구역 인포그래픽. 관세청 제공북극항로 종합보세구역 인포그래픽.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6일 부산 남구에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세금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을 보관·전시·판매하거나 제조·가공하는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은 4만 1087㎡(오일탱크 14기) 규모다.

이번 지정은 이재명 정부 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 강국 건설' 일환으로 마련됐다.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조치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섞어 친환경 선박 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용 기름을 부산에서 직접 섞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돼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부산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육성하는 단계별로 에너지·물류·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해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조 장소 부족 등이 발생하면 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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