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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감사보고 전산조작' 최재해 등 기소요구…표적감사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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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위원 패싱' 등 위법 행위 최재해·유병호 공소 제기 요청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
"국민 신뢰 실추시킨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

최재해 전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 황진환 기자최재해 전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 황진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주심위원 패싱' 등 위법 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소 제기를 요청했다.

다만 수사의 시작점이 됐던 '표적감사 의혹'은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위법성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6일 최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 권익위 관련 감사보고서에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보고서를 확정 및 시행해 감사위원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을 대표하는 주심위원의 열람·결재를 받아야만 시행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당시 주심 감사위원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였다.

조 특검은 당시 감사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고, 보고서 처리 과정과 관련해 유 전 사무총장 등과 충돌하고 국회에 나가 증언을 하기도 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 등은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버튼을 없앤 뒤 사무처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최 전 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주심위원의 시행 지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최 전 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남용죄로 판단하지는 않은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 처리 과정에 지연은 없었으며, 전산 조작 역시 주심위원에게 결재가 상신된 후 1시간여만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본문 내용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사무처가 독단으로 문안을 확정해 시행한 사실도 파악하고 범죄사실에 이를 추가했다.

'열람 결재 버튼 삭제'와 관련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없애 열람·결재 버튼을 삭제하고, 감사보고서 자체를 클릭할 수 없게 만들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을 해쳤다는 게 공수처 결론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종민 기자
공수처는 또 권익위 기조실장을 지낸 A씨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를 요구했다.

A씨는 2022년 8월쯤 감사원에 권익위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했는데,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인 2022년 9월 권익위를 특별감사했다. 전현희 당시 위원장의 상습 지각 등 근태 의혹을 비롯한 10여개 항목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전 전 위원장은 자신을 사직시키기 위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최 전 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다음 해 6월 '공직자 복무 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심 위원 패싱' 등 추가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의 이날 수사 결과 발표는 2022년 12월 고발장 접수 후 3년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 기간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90여회 진행했으며, 4차례에 걸쳐 감사원과 권익위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의 시작점이 됐던 '표적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절차적 위반이나 감사 대상의 위법성 부분을 따져봤으나,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법 위반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감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라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감사원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 데이터 변경 내역,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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