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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신속 처리…서울 수준 자치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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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국가 전환 첫 시험대 규정
총리실 참여 숙의 공론장 제안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6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시의회 제공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6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국회 차원의 입법 속도를 예고하며 분수령을 맞았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6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며 "통합 자치정부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을 "분권형 국가로 가는 첫 도전이자 중대한 시험대"로 규정했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규모의 초광역 권역이 형성돼 에너지·농생명·해양·AI·문화산업을 하나의 전략판에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도권 1극 체제를 혁파하고 '5극 3특' 국가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통합 일정의 촉박함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아 시·도민 동의를 충분히 구하기엔 시간이 짧다"며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강력한 뒷받침과 대통령의 환영 의지가 분명한 지금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책임을 분명히 했다. 통합 입법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가전략과 지역 미래에 부합하는 법·제도 설계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법 제정 단계부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자치권을 명시하고, 부칙을 통해 통합 이후 재정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주민 동의 절차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시민주권·도민주권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광주권·서부권·동부권 등 권역별 숙의의 시간을 갖고, 이를 토대로 시·도의회 의결 등 주민동의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국무총리실이 함께 참여하는 숙의 공론장을 제안하며, 시민사회와의 동참 필요성도 언급했다.

통합특별법의 국회 처리 목표 시한은 2월 28일이다. 신정훈 위원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40일"이라며 "치밀하고 정밀하게 챙겨 이번 기회를 광주·전남 대전환 원년의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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