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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 4대 보험료 10년 동안 미납한 건설회사 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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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발부

광주 남부경찰서. 한아름 기자광주 남부경찰서. 한아름 기자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10년 가까이 납부하지 않은 한 건설회사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 약 6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약 10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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