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월 최대 21만 62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낸다.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그동안은 이용자가 활동지원기관에서 발급한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이번 개선으로 지난해 귀속 소득분부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연계돼 본인부담금 내역이 자동 반영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