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선우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 연합뉴스경찰이 이른바 '공천헌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전날 밤 김 시의원에 대해 새벽까지 심야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조만간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오전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 의원과 김 시의원 그리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이 금품 반환을 지시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박 청장은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진행된 김 시의원 조사가 약 3시간 30분 만에 종료된 데 대해 "집중 수사를 하려 했지만 시차 문제와 늦은 시간, 건강 상태 등 조사를 강행하는 데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은 전날 오후 6시 53분쯤 미국에서 귀국해 자택 등 압수수색을 참관한 뒤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서 오후 11시 10분부터 이날 오전 2시 45분쯤까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1억 원을 건넨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김 시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한단 방침이다. 김 시의원 재소환 시점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소통을 통해 조율해야 한다"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다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추가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