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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손배소…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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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1심 이어 2심도 패소 판결
"법익침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들(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이 사건 보험급여를 지출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한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한 자금 등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건보공단에게 어떠한 법익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담배 회사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담배 회사들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을 개시·유지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대상자들이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자들로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비중 있게 고려해 개별적 인과관계를 판단함이 상당하다"면서도 "담배 회사들의 불법 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건보공단이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보험가입자 3465명에 대해 치료비로 약 533억 원을 지출했다며 담배회사들이 제조와 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며 담배회사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었다.
 
앞서 1심은 2020년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폐암이나 후두암이 흡연 외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건보공단이 보험 급여를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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