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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했지만…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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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공정한 재판 염려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진관 부장판사. 윤창원 기자·사진공동취재단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진관 부장판사. 윤창원 기자·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법관 기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부총리의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신청인(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 본안 사건에 관해 특별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법관이 관련 사건 판결에서 신청인의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 것 역시 통상의 판결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증인신문과정에서의 발언내용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언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그 취지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소송지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형사합의33부는 최 전 부총리 사건을 계속 심리하게 됐다. 기피 신청이란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가 있을 때 법관을 배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12·3 비상계엄 당일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내란특검이 이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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