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브랜드 의류 가품을 정품으로 속이고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 50대 판매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부터 22일 사이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열린 한 패션 행사장에서 가품 의류 50여 점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의류들을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뒤 할인해 판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행사 이틀째인 지난 2월 15일 '행사장에서 할인 판매되는 의류가 가품인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들통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