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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정지, 누가 지시했나"…현대아울렛 화재 재판서 원·하청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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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9월 26일 화재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김정남 기자지난 2022년 9월 26일 화재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김정남 기자
지난 2022년 7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재판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원청과 하청업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17일 아울렛 대전점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화재 당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화재수신기 '연동 정지' 조치의 책임 소재였다.

소방시설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측은 2021년 6월 비상벨 오작동 이후 원청인 현대아울렛 측의 압박으로 수신기의 연동을 정지했다고 주장했다. 원·하청 관계상 불이익을 우려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현대아울렛 직원인 피고인 A씨는 "질책이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수신기 연동 정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해당 기능의 존재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연동 정지를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 소방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만큼 아울렛 지원팀은 소방 안전관리자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설비 비용 지원 등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하 하역장에 쌓여 화재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박스 적재물에 대해서도 "저희 팀에서 정리하곤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방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상품은 브랜드에서 관리하고, 쓰레기는 다른 도급 업체가 관리한다"고 했다.

다만 주차 구획을 물류 보관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법을 잘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청업체 측은 박스 적재물 관리는 자신들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EM-LOCK)도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제공대전지검 제공
앞서 검찰은 화재수신기가 '상시 연동 정지' 상태로 운영되면서 화재 발생 후 약 7분 동안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유독가스 확산을 막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 화재는 2022년 9월 26일 오전 7시 39분쯤 대전점 지하에서 발생해 배송 및 하청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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