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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가·감점 논란'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경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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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김동찬 공동 성명 "징계 전력 후보에 25% 가점은 이중 혜택"
신수정 "경징계는 감점 대상 아니다…당 방침 문제 제기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제공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가점과 감점 적용 문제를 둘러싸고 예비후보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문상필·김동찬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과거 당 징계를 받은 후보에게 여성 가점 25%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 경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당의 공식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혜택"이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논란이 생기지 않게 당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목한 대상은 이날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으로 풀이된다. 신 의장은 지난해 8월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동과 관련해 당직 자격정지 1개월 징계 등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수정 의장 측은 "당규상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는 중징계이고 당직 자격정지와 경고는 경징계"라며 "경선 감점 대상은 탈당과 중징계 전력이며 경징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여성 가점은 당 방침에 따른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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