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선관위 제공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 1월 개최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지인인 B씨와 공모해 참석한 선거구민 190여 명에서 총 11만 원 상당의 다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이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