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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조특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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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계좌 세제 혜택 및 해외 자회사 익금불산입률 100% 상향 등 8개 법안 통과
외환시장 안정 및 기업 자금 선순환 기대…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단계적 인상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에 머무는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다. 특히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과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면세 확대가 눈에 띈다.

해외 자금 유턴 시 '파격 세제 혜택'…시기 빠를수록 유리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 특례다. 해외 주식을 처분하고 국내로 자금을 회복시키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자금 유입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매도 시점별로 공제율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매도 시 100% 공제, 7월 31일까지는 80%, 올해 말까지는 5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와 함께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특례도 1년간 도입되며, RIA 계좌와 환헷지 특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여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을 높일 방침이다.

기업 환류 자금 지원…익금불산입률 100%로 상향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로 보내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1년간 한시 상향한다.

또한, 저세율국에 위치한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 가능한 소득을 국내로 모두 배당할 경우, 당해 연도 모회사의 수입배당금 전체에 대해 익금불산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 보유 현금을 국내로 반입해 투자나 고용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자녀세액공제 9세로 인상…국세 행정 디지털화 가속


민생 및 행정 분야의 변화도 크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올해 9세로 인상된다. 이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되어 최종적으로 13세 이상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 효율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세기본법상 '원본' 개념에 종이 문서를 스캔한 전자화 문서가 포함되어 종이 없는 세무 행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 계좌 예치금은 압류 금지 재산임을 명시하여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법안 의결에 따라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최근 변동성이 커진 외환시장에 단기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1년 한시 조치인 만큼 기업과 투자자들의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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