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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시행 일주일만에 100건 이상 접수…헌재, 적법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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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됐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전자접수 64건, 방문접수 11건, 우편접수 31건 등 총 106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수는 3066건이다. 이 추세로 간다면 기존 헌법소원 사건 외에 재판소원 하나만으로 지난해 헌법소원 전체 수치를 넘어서는 사건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한해 1만~1만5천건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를 거친다. '1호 사건' 등이 무엇이 될 지에 대해선 이르면 다음주 중 지정재판부의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는 오는 20일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내부 발표회도 진행한다. 아울러 헌재는 재판소원 남소(소송 남용)를 막기 위한 연구 용역도 이달 말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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