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검찰 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4시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중수청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166명이 찬성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방위사업 범죄,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법왜곡죄,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중수청법 통과 직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오는 5월 8일까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명예훼손 사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다.
민주당은 다음 날 오후 4시 40분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한 뒤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