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약 8개월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12억4028만 원의 영치금을 입금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177만 원)의 약 4.6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치금 인출은 총 358차례 이뤄져 하루 평균 1.4회꼴로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규정상 교정시설 수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는 40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할 경우 출소 시 지급되거나 신청을 통해 개인 계좌로 옮길 수 있다. 다만 입·출금 횟수나 총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잔액만 4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반복적인 입출금이 가능한 구조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후원금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 중이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건희씨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약 9739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