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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합수본, 압수수색 완료…내주 참고인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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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ㆍ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ㆍ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돌입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료했다. 압수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됐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까지 줄인 경위와 이후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사후 대응 방식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에 반대나 우려 의견이 있었는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의 영향력이 행사됐는지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주말에도 사무실 구성과 압수물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견 경찰팀도 구성을 마무리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압수물 분류와 인수인계를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실 구성을 마치고 검·경 수사 인력을 한데 모을 예정이다.

수사 자료 이관이 끝나는 대로 선관위 실무진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도 시작된다. 합수본은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실무자들을 불러 현장 상황을 재구성한 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하고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는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직무유기 혐의는 단순 근무태만에 그쳐서는 적용이 어렵고, 자신의 직무를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에 차질이 빚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관계자들이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관건이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부족 사태의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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