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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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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의무·2차 피해 예방 기준 보완…판례·우수사례·Q&A 추가

성평등가족부 제공 성평등가족부 제공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매뉴얼은 각 기관이 내부 실정에 맞는 사건 처리 지침을 수립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개정은 2023년 발간된 기존 매뉴얼을 보완한 것으로, 최근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성평등부는 소개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주요 내용을 반영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등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 세부 예시와 단계별 처리 절차를 담았다.
 
공공부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실무 중심의 체크리스트와 참고자료도 추가했다.

사건 처리 단계별 주요 판례·결정례, 우수 사례, 실무 Q&A 등을 추가해 담당자가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기관 사건처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배포된다. 성평등부 누리집과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도 게시됐다.

※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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