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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당시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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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류영주 기자조태용 전 국정원장. 류영주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원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성이 명백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란의 징표"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서 증거 인멸, 국정원법 위반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인데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해 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안이 중대성과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는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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