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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들 '해든이 사건' 1심 선고 앞두고 법정 최고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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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다온(해든)사랑 모임 피켓 시위 나서

여수 다온(해든)사랑 모임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여수 다온(해든)사랑 모임 제공여수 다온(해든)사랑 모임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여수 다온(해든)사랑 모임 제공
전남 여수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 이른바 '해든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달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수시민들이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여수 다온(해든)사랑 모임은 지난 8일 첫 피켓 시위에 나서 해든이 부모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피켓 시위는 4월 11일과 13일, 16일까지 총 4차례에 여수시 쌍봉사거리 일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여수 다온(해든)사랑 모임은 지난 공판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며 해든이 친모에게는 사형을, 친부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여수 다온(해든)사랑 모임 관계자는 "최소한 검찰의 구형에서 감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해든이 사건'의 친모 A씨는 지난해 10월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친부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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