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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의혹…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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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라이브' 허위·과장 홍보 의혹
경찰, 피의자 신분 소환…신 시장 "혐의 부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지역을 순회하며 시정을 허위·과장 홍보한 혐의로 고발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성남중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 시장을 지난달 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신 시장이 지난해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2차례 진행한 '소통 라이브'가 명칭과 달리 시정을 허위·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과 관련 증거를 분석한 뒤 신 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은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소환 조사는 진행했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 6·3 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로 신 시장을 단수 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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