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전남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년간 노동력을 착취하고 금전을 가로챈 염전주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3단독(최형준 부장판사)은 22일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전주 A(60)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동생 B(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대업자 C(6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D(6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 C씨는 준사기 등의 혐의로, D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2년, D씨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10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10년간 이어진 노동 착취 구조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지적장애인 피해자 E(66)씨를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일하게 하면서 임금 9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가는 피해자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며 입금된 돈을 사실상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임대차 계약을 가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인출했고 C씨는 피해자 계좌에서 1억 1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0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2023년 신안군의 수사 의뢰로 드러났다.
재판부 "임금 지급 주장 인정 어려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임금을 정상 지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해 스스로 계좌를 관리하거나 금전을 인출·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피고인들이 통장을 보관하며 계좌를 통제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돈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계좌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현금이 인출됐고 그 사용처도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정상적인 임금 지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계약도 편취 수단" 판단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 역시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 돈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봤다.
염전 노동 환경에서는 보증금을 내고 사는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은데도 계약이 체결된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염전에서 보증금을 내는 주거 계약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했더라도 실제로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 돈을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장기간 지배…죄질 중대"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이번 사건의 반인륜적 성격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취약 계층인 장애인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해 지속적으로 지배·통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