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고상현 기자제주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 땅에 대한 건축행위 규제가 10년 만에 일부 완화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 자연유산 12곳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 조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자연유산 주변의 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유산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00m까지 설정된 구역이다. 건축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규제가 있다.
자연유산 주변 환경이 그간 변화한 만큼 현실에 맞게 규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건축행위 규제가 완화되는 구역은 12곳 중 선흘리 동백동산과 신흥 동백나무군락 2곳이다. 이전까지는 건물 최고 높이 제한이 있었지만 조정안으로 별도 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천제연담팔수나무와 광령귤나무 등 10곳에 대해선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기간 의견을 내려는 도민은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문 첨부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자연유산 주변이 10년 새 많이 변한 만큼 현실에 맞게 건축 허용기준을 다듬었다. 자연유산을 지키면서 주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