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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의암호 참사' 1·2심 무죄에 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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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6일 의암호 참사를 당한 선박들이 수거에 나섰던 춘천시 인공 수초섬 잔해. 박정민 기자2020년 8월 6일 의암호 참사를 당한 선박들이 수거에 나섰던 춘천시 인공 수초섬 잔해. 박정민 기자
2020년 여름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의 업무상 과실로 기소된 춘천시청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전·현직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집중호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부유물 제거 작업과 수초섬 결박 작업 지시가 과실에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의암호 참사는 2023년 8월 11일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된 사고다. 이로 인해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이 사건으로 총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자체가 없다거나, 있더라도 수초섬 업체 직원이 수상 통제선에 결박을 시도한 이례적인 사정으로 사고가 촉발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내렸다.

다만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피고인들이 수초섬 설치 과정에서 행정 편의적 태도를 보인 점, 모든 책임을 사망한 수초섬 업체 직원에 떠넘기는 태도는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 관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2023년 8월 11일 오후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2020년 8월 6일 발생한 '의암호 참사' 사건 관련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구본호 기자2023년 8월 11일 오후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2020년 8월 6일 발생한 '의암호 참사' 사건 관련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구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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