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송호재 기자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을 놓고 부산도시공사와 해운대구가 벌인 법정 공방이 해운대구 승소로 일단락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1부(박준용 재판장)는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도시공사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해운대구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6월 부산 해운대구가 엘시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33억 8천만 원이 적정한지가 쟁점이다. 개발부담금은 사업 이익이 개발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익금의 25%를 거둬들이는 제도다. 부산도시공사와 해운대구는 이 부담금 부과 시점을 놓고 다툼을 벌였다.
해운대구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지가를 감정평가해 개발부담금 333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부산도시공사는 토지를 개발해 엘시티 사업자에게 넘긴 2014년 3월을 기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사 주장대로라면 개발부담금은 50억 원대로 대폭 줄어든다.
1심과 항소심은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만 개발한 뒤 시행사에 넘겼기 때문에 토지 개발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부산도시공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단순히 부지 조성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대 기반 시설 공사까지 끝나 개발 계획에서 정한 사용 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관광시설 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관광시설로 필요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준공 인가 전까지 원고가 관광시설로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 시설 공사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