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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정규직의 39%"…5월 25일부터 '무급'인 여성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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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여성·노동계, 임금·구조적 차별 타파 촉구

경남 지역 16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경남 지역 16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경남 지역 16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여성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구조적 차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여성 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을 맞아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쪼개지고, 깎이고, 지워진 여성 노동자의 권리와 임금을 되찾기 위해 멈추지 않겠다"며 정부와 경남도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39%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1년 치로 환산하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월 25일인 '임금차별 타파의 날' 이후부터 일 년의 절반 이상을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22~'24)를 보면 경남의 임금근로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일자리의 질은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2024년 기준 안정적인 상용근로자 중 여성은 39.1%에 그쳤고, 임시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60.1%에서 2024년 65.5%로 증가했다.
 
공공부문에서도 지난해 기준 경남도 출자·출연 17개 기관의 정규직이 아닌 직원 288명 중 여성이 189명(66%)으로 남성(99명)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노동을 시간제로 쪼개고 간접고용 뒤에 숨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가사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등 법적 사각지대에서 내몰려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구조적 임금 차별 즉각 개선,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공공돌봄의 '시간제 일자리' 쪼개기 중단·전일제 전환, 노동부의 근로 감독·강력 처벌 등을 요구했다.

특히, 경남도를 향해 '성평등 노동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도내 시군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을 권고·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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