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은 28일 개인 이름을 딴 삼행시로 단체명을 지어 계좌를 개설하는 등 개인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단체 계좌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창회와 친목회 등 임의단체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최근 개인 이름을 딴 삼행시로 단체명을 짓고 이를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개인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단체 계좌는 각종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사람 이름을 딴 단체통장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 A씨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실제로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후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B씨를 속였다. 이후 B씨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어 임차인들 전세금 8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전세사기를 저질렀다.
삼행시 단체통장은 개인이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단체에서 계좌를 발급할 때 단체명 옆에 '단체' 를 적어넣어 송금 시 계좌주명에 '단체' 단어가 표기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며 중소금융권은 오는 9월 이전에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부기명을 통해 송금받는 계좌주가 단체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며 "정당한 거래상대방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