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도선관위 제공포상휴가와 회식 제공을 내걸며 특정 선거운동을 지시한 체육단체 대표와 특정 정당 세력 결집을 주도한 사적 모임 대표가 잇따라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육단체 대표자 A씨를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단체의 직원들을 소집한 뒤 마이크를 사용해 시장선거 후보자, 도의원 후보자, 시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대가로 포상휴가와 회식을 제공하겠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적 모임 대표 B씨는 지난 4월 말 모임 회원과 예비후보자 등 60여 명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특정 정당 성향의 세력을 결집하고 지지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B씨는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부터 모임 대표 명의로 임원 단체 채팅방을 통해 특정 정당을 지지 및 선전하는 선거운동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도 더해졌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