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윤창원 기자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박 검사에게 다음 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박 검사의 직무는 지난달 6일부터 정지된 상태다. 당시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렸다. 당초 정지 기간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요청에 따라 검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사실상 무기한으로 늘어났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지 기간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앞서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의자에게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법무부는 대검의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난 26일에는 약 1년간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을 새로 임용했다.
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도 별도 감찰을 진행 중이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단계에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종류이며,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