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검사실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치 라이벌이던 이재명 후보를 손보려고 하면서 시작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위증,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또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지사 시절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오후 최후진술에서 "애꿎은 검찰이 공 세우기를 앞세운 무리한 정황들이 많이 나왔다"며 "(자신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등) 확정 판결이 나온 부분도 새로운 증거 많이 나와서 밝혀질 게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배심원을 향해 "여러분도 앞으로 자신이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내 사례로 해줬으면 한다"며 "칼로 찌르고 비트는 사법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 인권과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내 사건도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저녁 식사 이후 평의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이후 재판부가 평결을 토대로 최종 선고를 한다. 배심원 평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결 선고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