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혼 후 자녀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2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주지 않거나, 미지급 금액이 3억 원을 넘어선 심각한 채무 불이행 사례들이 확인됐다.
31일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공개 조치를 받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총 36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미지급한 양육비 총액은 173억 1397만여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미지급액은 4730만 5천 여 원이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미지급액은 3억 4430만 7천 원에 이르렀고, 최소 금액은 280만 원이었다.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기간은 평균 5년 6개월로 조사됐다. 밀린 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7개월이었으나, 가장 긴 사례는 20년 7개월에 달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기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채무 불이행자들의 평균 연령은 44세로,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94명), 30대(92명), 20대(8명), 60대(4명) 순이었다.
신원이 확인된 채무 불이행자들의 직업군 중에는 회사원이 5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일용직 노동자(8명), 자영업자(7명)가 뒤를 이었으며 기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도 2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원 파악 과정에서 직업이 확인되지 않은 비중이 28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을 통해 일시금 지급 명령을 송달받고도 30일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비 이행 명령 이후 3회 이상 미지급 또는 체납액이 3천 만 원을 넘어설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명단공개 외에도 신속한 불이행자 제재를 위해 출국금지 요청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가사 소송 및 행정적 조치가 구체화되면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전체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389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