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새벽 경남 창원시 도심에서 20대 대학생 3명이 숨진 승용차·버스 충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빗길 과속 운행에 따른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고 차량의 EDR(사고기록장치)을 분석한 결과, 충돌 3.5초 전 차량 속도가 시속 161km였다고 31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중앙대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점을 고려하면 제한속도의 2.5배를 웃도는 속도로 질주한 셈이다.
경찰은 사고 직전 핸들을 꺾거나 제동을 시도한 정황을 토대로,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달리다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고 미끄러지는 '수막현상' 때문에 차량이 제어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차량이 과속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 파악은 쉽지 않아 보인다. 탑승자 3명이 모두 숨진 데다, 검찰이 '공소권 없음' 사건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음주 여부 감정 절차도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오전 5시쯤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에서 경남도청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같은 대학 동기인 20대 운전자·탑승자 3명이 모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