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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측, '후보 실명 적시' 불법 현수막 게시 혐의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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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춘천 운교로터리 등 30여 곳에 현수막 무단 설치 주장
"선거에 부정적 영향 의도"…철저한 수사 촉구
후보자 성명 명시한 가로형 현수막 적발됐다고 밝혀
공직선거법상 선거 영향 목적 시설물 설치·게시 금지 주장

육동한 춘천시장 후보 제공육동한 춘천시장 후보 제공
육동한 민주당 춘천시장후보 선거캠프는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현수막이 무단으로 제작, 게시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경찰에 고발했다.
 
육동한후보 선대본부는 고발장에서 31일 오전 춘천시내 운교로터리 등 30개소에 육동한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가로형 현수막이 불법 설치돼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 성명을 명시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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