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 제공충북 음성경찰서는 아파트 비상계단에 불을 지른 A(20대·여)씨를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20분쯤 음성군 음성읍의 한 18층 아파트 5개 층의 비상계단과 복도에 놓여 있던 쓰레기와 의자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와 아파트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불은 주민들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A씨는 경찰에서 "공용 공간에 쓰레기가 방치된 것에 대한 불만과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