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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지난 치킨·음료…편의점·무인카페 3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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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월 17개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위반 업체 행정처분 예정
편의점 24곳·무인카페 6곳 적발…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가 최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무인카페 이미지. 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무인카페 이미지. 연합뉴스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4648곳을 점검한 결과 3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인카페 음료에서는 세균 기준을 초과한 제품도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커피·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를 집중 점검해 30곳(0.6%)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편의점은 3502곳을 점검한 결과 24곳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1곳) 순이었다.

무인카페 등은 1146곳을 점검해 6곳이 걸렸다. △기준 및 규격 위반(3곳) △일일 점검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곳)가 주요 위반 내용이었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음료류 등 2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아이스크림·과자류 무인 식품 판매점 63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진열한 147곳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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