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연합뉴스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고생 1명을 숨지게 한 장윤기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장윤기(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A(16)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B(17)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 2024년부터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C(26)씨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드러내며 미행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난 5월 초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상해를 입힌 뒤 장시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격분해 살해를 결심하고 다음 날까지 피해자를 찾아다닌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C씨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범행 대상을 찾지 못했고, 장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A양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씨가 A양을 뒤쫓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과정에 성범죄 관련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A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장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5년 6~7월쯤 지역아동센터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의 신체를 7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맡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광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된 중대범죄 피의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