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연합뉴스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들이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시작한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를 대체할 방법을 찾는 데 분주했다.
일단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교역국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는 의회 승인없이 최장 150일까지 가능해 사실상 다음달 24일까지만 유효한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무역법 301조에 의한 조사를 서둘렀고, 속속 결과물들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우선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에 대해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USTR은 무역법 301조를 바탕으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는데, 먼저 '강제 노동' 문제로 칼을 빼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54개 경제권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12.5% 관세가 적용됐다.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은 해당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라는 이유로 10%의 관세를 부과 받았다.
이번 관세 시행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무역법 301조 조사를 기반으로 한 관세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만큼 각국은 미국과 협상을 거쳐 관세 낮추기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25%였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려는 추가 관세가 최종적으로 총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미국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