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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해 줄게 돈 줘"…'억대 뇌물' 경찰,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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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건 이송받아 불송치·불기소 의견 송치
법원 "수사 공정성 신뢰 훼손…엄중 처벌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피의자로부터 수억 대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정모씨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2억 5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씨에게 돈을 건넨 대출중개업자 김모씨 역시 항소가 기각되면서 징역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고 허위 조서를 작성하거나 수사기록을 폐기하기도 했다"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0년 6월~2021년 2월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 11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김씨 주소지를 자신의 관할로 이전한 뒤 관련 사건들을 다른 경찰서에서 이송받거나 재배당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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