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박종민 기자정부가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 현장점검에서 18개 현장의 26개 업체가 연루된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불법하도급 유형별로는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긴 '무등록자 하도급'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당 공종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긴 '무자격자 하도급' 4건, 발주자 승인 없이 공사를 다시 넘긴 '재하도급 위반' 5건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 광진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는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무등록 업체에 맡겼고, 경기 평택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서는 조적공사를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도 다수 확인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문제도 일부 해소됐다. 신고가 접수된 12개 현장 가운데 8개 현장에서 11건, 총 1억2580만원의 체불 대금이 지급됐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소송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하도급 사례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은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